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이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정서·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거주형 치료· 재활 시설
정서 ·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과의존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자립·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심리 · 정서적 안정화와 행동문제의 변화 유도로 정상적인 생활영위 및 건강한 성장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