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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5.03 조회수 : 1002

 

안녕하세요...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입니다.

 

먼저 문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 정서·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회복 및 성장 도모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들에게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키고, 심리 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 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의 관련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교육청, 가정 등에서 정서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에 대책마련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에서 입교청소년 신청을 받아보면, 위에 언급한 기관에서 연계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료식 이후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의 과정에서 직원의 대응에 불친절함을 느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구디딤센터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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