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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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03 | 조회수 : 1002 |
안녕하세요...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입니다.
먼저 문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 정서·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회복 및 성장 도모
위의 관련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교육청, 가정 등에서 정서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에 대책마련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에서 입교청소년 신청을 받아보면, 위에 언급한 기관에서 연계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료식 이후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의 과정에서 직원의 대응에 불친절함을 느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구디딤센터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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